'연차 시간단위 분할'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2 14:52
수정2026.06.02 15:28
내년부터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함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뒤,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뒤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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