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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2 14:12
수정2026.06.02 14:52

[2일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미리 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할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지 등 향후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이미 썼더라도 언제든지 그 뜻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대면으로 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들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지난해 12월 819곳으로 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이미 써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막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영적 영역에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로,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뉩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대기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에 환자 연계를 돕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호스피스 제공 인력의 실무 교육과정을 확대합니다.

위원장을 맡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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