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양극화 그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탄력'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02 11:25
수정2026.06.02 12:03
[앵커]
이렇게 성과급 요구가 곳곳으로 번졌지만, 사실 이런 요구가 오갈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전체로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꿈꾸기 힘든 상황 속에서, 국회가 세금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국회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일) 김선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세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청년들이 충분히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감안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과급 등 경제 성장의 수혜가 편중되다 보니, 임금을 중심으로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보수가 성과급 6억 원을 더해 7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반면, 작년 중소기업 상용 노동자의 평균 임금 총액은 4538만 원으로 단순 비교 시 15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2월 중견기업까지 소득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와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이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연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재경부는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성과급 요구가 곳곳으로 번졌지만, 사실 이런 요구가 오갈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전체로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꿈꾸기 힘든 상황 속에서, 국회가 세금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국회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일) 김선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세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청년들이 충분히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감안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과급 등 경제 성장의 수혜가 편중되다 보니, 임금을 중심으로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보수가 성과급 6억 원을 더해 7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반면, 작년 중소기업 상용 노동자의 평균 임금 총액은 4538만 원으로 단순 비교 시 15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2월 중견기업까지 소득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와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이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연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재경부는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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