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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70%는 코스닥…"공시번복 큰 비중 차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6.02 11:04
수정2026.06.02 11:06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증시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반복 공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공시서식 개정 등에 힘입어 관련 불성실공시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날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3년간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하면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 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불성실공시 유형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공시불이행' 비중이 높은 반면, 코스닥시장은 기존 공시 내용을 철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공시번복은 코스닥시장 일부 기업들이 최초 공시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반복 지정 기업이 연간 1∼4개사 수준에 그쳤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반복 지정 사례가 지난해에만 9개사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이는 단순한 일회성 오류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공시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기업과 기술특례 상장기업, 바이오와 IT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 구조상 실적 변동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유치와 신규사업 추진, 공급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기존 공시 내용을 정정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공시 전문 인력 또는 내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가는 시장 구분 없이 단기적으로 음(마이너스)의 초과수익률(AR)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정 다음 날 평균 초과수익률이 약 -1.6%를 기록한 뒤 5거래일 후 -3.8%, 7거래일 후 -5.6%로 낙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공시 위반 발생 이후인 사후 제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사전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단순 제재 강화에서 나아가 기업 내부 공시관리 체계와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보완"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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