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의 반격, "금감원 투입은 위법" 준항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02 10:16
수정2026.06.02 12:02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천억원 이상을 동원한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목표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 조사 인력이 부족해 증거 선별 작업에 금감원 직원들이 일부 투입됐는데, 증거 선별도 압수수색의 과정이라고 보고 피의자들이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돼 공동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 직원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금감원의 강제조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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