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코넥스 시장 살린다…분산 의무 15%로 강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02 10:14
수정2026.06.02 10:35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주식 분산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를 포함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분산의무 주식 비율을 상장 후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15%까지 점차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상장 1년 이후부터 분산주식 비중 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연차별로 분산 요건을 점차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후 1년이 지나면 기존처럼 5%, 2년이 지나면 10%, 3년 이후부터는 15%로 올려 잡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코넥스 시장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코넥스 상장법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최대 95%까지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젠 상장 후 3년 이상 지난 법인을 기준으로 85%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는 주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풀리는 주식 물량을 늘려,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산 주주 수 요건도 신설합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1년이 지나면 최소 50명의 주주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코넥스 시장 주식 분산의무는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5%라는 의무가 도입됐음에도 코넥스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1일) 기준 코넥스 시장의 거래대금은 약 15억5000만원 수준입니다. 코스피(74조3000억원), 코스닥(12조2000억원) 시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스닥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장 종목도 107개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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