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나고 세균 득실…편의점·무인카페 30곳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2 09:14
수정2026.06.02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천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총 3천502곳 중 24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등입니다.
무인카페 등은 총 1천146곳을 점검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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