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으면 배달 못한다…배달비용 오를라?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6.02 07:51
수정2026.06.02 08:45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배달기사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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