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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개선·해외직구 안전 강화…이달 달라지는 법령 81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01 17:56
수정2026.06.01 17:59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81개가 이달 중 시행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직접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제품 반송이나 폐기, 개선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살인과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도 오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매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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