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 쟁의 불가 이유 나왔다…현대차는 '진짜 사장' 판단 임박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01 15:22
수정2026.06.01 15:50
[앵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노사의 직고용 갈등은 노동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1일)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나왔는데 파업권을 얻으려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린 안건이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지수 기자, 중노위가 포스코 사례가 파업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근거를 공개했군요?
[기자]
중노위는 포스코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직고용 안건이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그간 논의해 온 직고용 계획이 "(공식적인) '단체교섭' 사안이 아닌 '노사 협의'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노동 쟁의행위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일단 단체교섭 대상이어야 하고,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 조정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고용 사안은 포스코 단체협약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 노사 공동협의와 실무회의를 형태로만 진행됐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교섭 결렬에 따른 분쟁 상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다만 중노위는 임금협약에서 재차 교섭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럼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다시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판단 결과도 나오죠?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2차 심판회의를 열고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 하청뿐 아니라 보안·구내식당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하청노조는 원청의 생산계획·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방식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노위 최종 판단은 제조업계의 사용자성 범위가 급식이나 보안 등 지원업무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노사의 직고용 갈등은 노동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1일)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나왔는데 파업권을 얻으려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린 안건이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지수 기자, 중노위가 포스코 사례가 파업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근거를 공개했군요?
[기자]
중노위는 포스코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직고용 안건이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그간 논의해 온 직고용 계획이 "(공식적인) '단체교섭' 사안이 아닌 '노사 협의'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노동 쟁의행위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일단 단체교섭 대상이어야 하고,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 조정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고용 사안은 포스코 단체협약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 노사 공동협의와 실무회의를 형태로만 진행됐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교섭 결렬에 따른 분쟁 상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다만 중노위는 임금협약에서 재차 교섭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럼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다시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판단 결과도 나오죠?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2차 심판회의를 열고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 하청뿐 아니라 보안·구내식당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하청노조는 원청의 생산계획·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방식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노위 최종 판단은 제조업계의 사용자성 범위가 급식이나 보안 등 지원업무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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