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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10년 대출 못 받는다…은행 속속 도입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1 15:21
수정2026.06.01 15:50

[앵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내용이 은행권 약관에 속속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 제한기간을 늘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3년, 추가로 또 적발되면 10년까지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은행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6월 중 약관을 개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재 강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빌렸던 용도와 다르게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하면 해당 금융사의 사업자대출만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출 제한 기간도 첫 적발 시 1년에서 3년으로, 추가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18일)까지 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대 한 자릿수에서 2019년 27건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는 세 자릿수로 늘어, 지난해에는 24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7년 연속 늘어난 겁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게 할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최근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강화된 제재는 개정안 시행 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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