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갑 주소 몰라도 가상자산 전송"…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출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01 11:55
수정2026.06.01 11:55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통해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코빗 앱(iOS·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천만원입니다.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확인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빗은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됩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용 대상은 고객 본인 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입니다.

코빗 이정우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지갑 주소 몰라도 가상자산 전송"…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출시
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서류 제출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