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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서류 제출 간소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01 11:35
수정2026.06.01 11:39


DB손해보험는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고객 정보를 디지털로 연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35종의 증명 서류를 고객이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데이터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장기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서류를 발급해 제출하던 불편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보상 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를 통해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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