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저축하고 엄카로 생활비?…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6.01 11:25
수정2026.06.01 11:53
[앵커]
유튜브나 SNS에서 "생활비라고 적어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걱정이 없다"는 식의 절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세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잘못된 절세 정보,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나요?
[기자]
일부 유튜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씩 보내면서 계좌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엄카', 엄마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부모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죠?
[기자]
특히 자녀의 소득에 비해 지출 규모가 크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
또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됩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생활비라고 적어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걱정이 없다"는 식의 절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세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잘못된 절세 정보,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나요?
[기자]
일부 유튜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씩 보내면서 계좌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엄카', 엄마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부모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죠?
[기자]
특히 자녀의 소득에 비해 지출 규모가 크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
또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됩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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