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투자하면 최고 40% 깎아준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01 11:13
수정2026.06.01 11:18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아닌 기업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나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법에 기반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뒤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등을 통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감경의 상한을 40%까지 정하고, 감경 기준 등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조직·인력구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을 고려해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도 고려하기로 했고,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기술지원 등 시정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담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 시행일인 9월 1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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