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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도 마음대로 올렸다"…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1 11:00
수정2026.06.01 11:01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고차 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 의사가 없는 차량을 이용한 허위매물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광고 게시 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광고 화면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등록 시 게시자가 차량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소유자가 아닐 경우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해 광고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차량 등록번호, 주요 제원,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종사원 정보, 직접 매도 여부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차량 상태와 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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