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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못 구해 5년 지연된 공사…대법 "LH, 49억 배상 책임 없어"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01 10:49
수정2026.06.01 10:5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용지 확보 지연으로 공사가 5년가량 늦어졌더라도, 실제 착공 전이라면 공사정지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보건설 등 2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LH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9년까지 LH가 두 건설사와 경기도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그해 1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LH가 사업부지 보상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약 5년 간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실제 착공은 2015년에서야 이뤄졌고 두 건설사는 지난 2021년 6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LH의 책임에 따라 공사정지가 발생했고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 104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지난 2024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건설사가 착공 신고를 마치고 인력 배치, 측량, 설계검토 등을 수행한 점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굴착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개시된 걸로 봐야 하고 건설사가 주장하는대로 공사정지가 맞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건설사의 실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49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였던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건설사가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공사정지도 없었고, LH가 배상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봤습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측량이나 설계검토는 공사 이전의 준비행위일 뿐이며 지장물 철거 정도는 진행돼야 착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배상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라며 "그 적용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LH가 법정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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