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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병원 등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1 09:53
수정2026.06.01 10:15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부터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강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 희망 급식소를 모집하고 위생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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