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NH투자증권 임추위,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안 첫 수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01 09:44
수정2026.06.01 11:00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근 차기 대표이사 미들리스트를 만들면서 앞서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권고안 내용을 적용해 퇴직 2년 이상자를 모두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NH 계열 금융회사가 임추위에서 농협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추위는 조만간 차기 대표에 대한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발표 예정입니다.

앞서 농협개혁위는 지난 3월 24일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이튿날인 25일 밝힌 바 있습니다.

권고안은 ▲ 선거·인사제도 개선 ▲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의 경우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현 윤병운 대표이사의 임기는 지난 3월 1일 부로 종료됐으나, 후임 선임 때까지 직을 수행 중인 직무대행 성격의 임시 체제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 NH투자증권은 임추위를 통해 지난 3월 윤 대표의 첫 2년 임기가 만료된 후 차기 사장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했으나,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 측이 각자대표 체제로 지배구조 체제 전환을 제안하면서 사장 선임 안건을 전격 보류해 왔습니다.

윤 대표의 임기 마지막 분기인 NH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당기순이익 1조원대에 진입하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으나, 내부통제 부실 이슈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과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입니다.

이는 증선위가 지난 2025년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NH투자증권 임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증권사 기업금융(IB) 담당 고위 임원이 배우자와 지인 등 타인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약 15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매집했다가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하나 함영주 "성장하며 행복 나누는 금융 추진"
NH증권 임추위, 농협개혁위 권고 첫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