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임추위 구성에 반발…"공운법 등 규정 어겨"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31 18:56
수정2026.06.01 09: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공단 노동조합이 "임추위 구성에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1일) 건보공단 노조는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기석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임원추천위원을 불법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포함돼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5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건보공단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6항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노사협의 또는 공단 구성원의 투표 등 공단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공운법령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사장 선임 절차에서 '해당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은 노사협의나 구성원 투표를 무시한 채, 공단 경영진이 추천한 위원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가 임추위 구성에 공운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17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공단 경영진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에 대해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하겠다고 전해왔다"며 "이어 28일 오전 이사회에서 공단 경영진이 지명한 임추위원 결정예고를 기습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임추위원 중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로 '공단 경영진 추천 1인과 노조 추천 1인을 각각 선임해 공단 구성원 전체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긴급히 공단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건보공단 소속 양노조(건보노조 및 업무지원직 노조) 투표 결과 노조 추천 후보에 대해 공단 전체 구성원(1만6천495명)의 과반이 넘는 1만95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공단 이사회는 건보공단 노조 측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공단비상임이사가 추천한 보건복지부 전직 차관을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원은 총 5명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포함한 공단 비상임이사 3인과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 1인을 포함한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외부 1인에 복지부 전직 차관이 선임되면서 복지부 출신 고위 관료들의 임추위 점율이 40%에 달하는 과표집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비상중앙집행위를 열고 공운법 제29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정기석 이사장의 경영권 일탈에 대한 투쟁에 나서기로 의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장 퇴진 투쟁과 더불어 임추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부 전직 차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며 "또,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의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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