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협상 잠정합의…나흘 만에 파업 종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5.31 16:59
수정2026.05.31 17:17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오늘(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새벽까지 단체협상 교섭 끝에 오전 3시 잠정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이를 2028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이번 합의를 1년 후인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노사 상생 차원에서 적용 시점을 6개월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임금협상 이전에 해당 시점 단가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안을 1년 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오전 8시부로 종료됐고 전국 2천100여대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도 해제됐습니다.
양대노총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에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협상과 더불어 정부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 합의를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점검해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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