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상 인물"…표기 안 하면 부당 광고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5.31 13:28
수정2026.05.31 14:14
[영상매체에서 표시 방법 (공정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심사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입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동영상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엔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상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심사 지침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와, 한국 망했네요" 했는데…출산율 대반전
- 2.'제발 돌아오세요'…열흘이 멀다 하고 예금금리 인상
- 3.국민연금 부부의 씁쓸한 현실…"평균 120만 원으론 못 산다"
- 4.스타벅스 사태에 어르신들 불똥?…복지부와 무슨일
- 5."다 갖추는데 2만원"…다이소, 러닝족 사로잡았다
- 6.국민연금 170조 매도폭탄?…기금위 결정 '촉각'
- 7."알 많아 좋아~"…B급 광고 대박 이수지도 나섰다
- 8.백발 아빠는 일하고 20대 아들은 백수…갈수록 늘어나네
- 9.국민연금 170조 매도 폭탄?…증시 오늘 '이 회의'에 촉각
- 10.팀장 몰래 "내 주식 얼마나 올랐지?"…직장인 홀린 '엑셀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