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슬라 차주들 "완전자율주행 허위광고"…집단소송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5.31 11:10
수정2026.05.31 11:17
[14일 상하이 푸둥신구에 있는 테슬라 공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테슬라 차량 소유주 10명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1일)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최근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FSD 능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약 395만위안(약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관련 기능의 기술적 한계를 알고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테슬라가 광고한 'FSD 능력'이 실제 제공되는 기능과 일치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이 현재 이미 구현됐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은 계속 개발 중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앞선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독형 FSD가 중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독형 FSD는 운전 보조 시스템의 일종으로 차량이 다양한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감시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해야 하며 법적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은 적응형 순항제어와 차선 유지 기능 등을 지원하며, 향상된 버전은 자동 차선 변경과 자동 주차 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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