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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여서 신고 안했다가…5년 뒤 3억 세금 폭탄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29 17:55
수정2026.05.31 12:00


"상속세 낼 것도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은 "무조건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부동산을 팔 때 수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난 2018년, 김 모 씨는 안양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10억 원 수준이었지만 공시가격은 6억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굳이 세무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하자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인 6억 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5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9억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또 다른 사례는 달랐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은 정 모 씨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와 세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과 세무사 수수료로 약 300만 원이 들었지만, 이를 통해 상속 당시 시세인 10억 원을 공식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5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예상 세금도 약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결국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억 7천만 원 가까이 벌어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신고를 단순한 세금 납부 절차가 아니라, 미래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거래 사례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상속세 신고 자체가 향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공식 기록 역할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경우 서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까지 안 하는 건 위험하다”며 “지금의 신고 비용이 미래 수억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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