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의 씁쓸한 현실…"평균 120만 원으론 못 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9 17:49
수정2026.05.31 18:16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노후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부부 수급자는 93만8천여 쌍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42만8천여 쌍과 비교하면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는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0년 월 81만 원보다 늘었지만 실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천 원,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1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부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의 절반 수준, 적정 생활비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연금 수급 구간을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가 42만2천여 쌍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0만~200만 원 미만도 40만6천여 쌍에 달했습니다.
전체 부부 수급자의 약 89%가 부부 합산 월 200만 원 이하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6천636쌍이었고, 이 가운데 월 500만 원 이상 수급 부부는 5쌍에 불과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금액 차이를 좌우한 핵심 요인은 가입 기간이었습니다. 월 300만~4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 부부보다 두 배 이상 길었습니다.
특히 고액 수급 부부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수급’이나, 과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추납·반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과 추납 제도 등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2.'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3.'7억 성과급, 현금으로 달라'…SK하이닉스 임단협 결국 '원점'
- 4.'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
- 5.[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6.'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7.세종국회 게스트하우스 왜 300실이나…8600억 부대시설 '제동'
- 8.마트에서 '전복' 할인 이유 있었네
- 9.'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 10.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