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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못구한 회계사 합격자, 한공회 신청시 수습처 배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29 17:43
수정2026.05.31 12:00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1일 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인회계사 수습기관이 확대되고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수습기관을 열거한 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데다,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되어 있어 회계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지정 회계사(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은 미지정 기간이 보다 장기화된
합격자, 예를 들어 시험 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을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TO(인원 규모)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TO 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도록 합니다.

이 방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금융위는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이같은 방안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위는 6월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 할 예정입니다.

한공회는 실무 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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