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계좌 '10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1조5천억 추산
[지난 1월 서울의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1조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늘(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RIA 계좌 수는 27만2천770개, 잔고는 2조5천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4천834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RIA 계좌 잔고 중에서도 국내 자산을 매입한 잔고(1조4천834억원)가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기만 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약 1조5천억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 잔고 가운데 나머지 1조원 이상은 RIA 계좌에 있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 80%, 8월부터 연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100% 공제를 받기 위한 시한은 지난 28일 오전 8~9시였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7일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30일과 31일은 주말로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총 잔고는 1조9천443억원, 국내 자산으로 유입된 잔고는 1조2천129억원이었습니다. 국내 자산으로 들어온 금액은 9일 만에 약 2천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순매도 금액은 11억2천900만달러(약 1조9천350억원)였으며, 100% 양도소득세 공제 마지막 날인 27일 하루 순매도 금액은 1억6천300만달러(약 2천445억원)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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