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은행, 이란 멜라트은행에 100억원 지급해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29 15:27
수정2026.05.29 15:34
이란 멜라트은행이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됐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한은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신청을 거부해 이자 손실이 1천45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4년 12월 제기했습니다.
자금조정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일시적 잉여자금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제도입니다.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1심에서 손해액 1천45억 중 일부 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면 1천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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