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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해도 38만원 수당…'364일 계약' 막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5:22
수정2026.05.29 16:10

[앵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차원인데요. 

서주연 기자, 공정수당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근무해도 38만 2천 원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 8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보다 9만 원 적었고 같은 일을 하더하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을 받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앵커]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휴일 등을 이유로 계약 시작일을 늦추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피하기 위해 364일이나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점검해,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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