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일해도 38만원 수당…'364일 계약' 막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5:22
수정2026.05.29 16:10
[앵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차원인데요.
서주연 기자, 공정수당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근무해도 38만 2천 원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 8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보다 9만 원 적었고 같은 일을 하더하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을 받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앵커]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휴일 등을 이유로 계약 시작일을 늦추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피하기 위해 364일이나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점검해,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차원인데요.
서주연 기자, 공정수당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근무해도 38만 2천 원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 8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보다 9만 원 적었고 같은 일을 하더하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을 받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앵커]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휴일 등을 이유로 계약 시작일을 늦추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피하기 위해 364일이나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점검해,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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