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은 무조건 낭비?…내 실손보험 어떻게?
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에 대해 '보험료 이중 지출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어떤 세대의 실손에 가입했는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회사 단체보험의 보장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중복 가입 유지가 오히려 실익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 실손 '면책 기간' 확인하세요
오늘(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판매된 실손 가입자들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기존 실손의 '면책 기간' 동안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면책 기간이란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있어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후 보상을 제외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품마다 365일 보장 후 90·180일간 보장 받을 수 없는 면책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2·3세대가 4세대 대비 면책 기간 조건이 복잡하고 회사별 조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의 경우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6개월 보장 공백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단체 실손이 4세대 기반 상품이라면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1세대 실손이 면책기간에 들어가더라도 단체 실손에서 단독 보상이 가능해 사실상 의료비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보험이 시기적으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구형 실손' 무조건 좋다?…보장 범위·한도 확인해야
세대별 상품 특성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형 실손은 자기부담이 적고 약제비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일부 치료 항목은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4·5세대 단체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은 높아졌지만 보장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1세대 실손은 계약 상 한의원 급여 항목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4세대 단체 실손에서는 보장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형 실손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옛 상품만 믿기보다는, 최신 단체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보완 효과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치료비 규모가 큰 경우, 보장 한도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하루 50만원의 통원 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개인 실손의 하루 통원 보장한도 30만원과 단체 실손의 하루 한도가 10만원이 각각 적용돼 40만원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만 가입했을 때보다 보장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경우 고액 검사나 장기 치료가 반복되는 만성질환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각 보험의 보장 한도가 나뉘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중복 실손, 보험료만 '이중 부담'될 수도
물론 중복 실손 가입을 유지하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 이용 빈도가 낮고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가입자라면 중복으로 실손을 유지하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손은 실제 지출 의료비 내에서 보험사들이 비례 보상하는 구조라 중복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이 모두 최근 세대 상품인 경우에는 중복 유지 필요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실손도 4세대이고 회사 단체 실손 역시 4세대라면 공제 체계와 보장 범위가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상품이 서로 보완하는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보험금 청구를 양쪽 보험사에 각각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은희 금감원 소비자소통국 팀장은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의 중복 가입이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복으로 비슷한 실손에 가입한 경우) 한 쪽의 보험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한데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야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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