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조, 가처분 취지 '투표중지'→'합의 효력 정지' 변경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9 13:15
수정2026.05.29 13:18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초기업 노조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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