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5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2:47
수정2026.05.29 13:38
정부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현재 1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어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직업훈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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