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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 사업주 2천여명 첫 신용제재…대출 불이익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2:46
수정2026.05.29 13:38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이를 갚지 않은 사업주 2천여 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9일) 2024년 8월 이후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체납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주는 앞으로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들의 미변제 금액은 총 3천868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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