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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정수당·1년 계약 보장…관행적 1월 2일 채용도 지양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2:36
수정2026.05.29 14:11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파견·용역직 사용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해당 업무가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상시·지속 업무인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전심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진행하며, 위원회의 40%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도 구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운영 수준을 평가해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하며,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 감독과 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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