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법원 "변리사 시험오류 배상해야"…인력공단 출제 오류 반복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9 11:18
수정2026.06.01 14:05


지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지난해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 오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시험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제62회 변리사시험 응시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제62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A형 37번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특정 위치에 있는 달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관측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A씨는 공단이 정답으로 인정한 4번뿐 아니라 2번도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리사시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출제 의도를 파악해 답을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출제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항을 정답 처리할 경우 A씨의 총점이 합격 기준을 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리사시험에서는 출제 오류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개론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해당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됐는데,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41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2019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민법개론 문항을 둘러싼 복수정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인정한 정답 외에 다른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결정돼 전원 정답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1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습니다.

출제 오류와 정답 정정 논란은 변리사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정답 정정과 복수정답 인정 여부를 둘러싼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시험 문제 오류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거나 불합격 처분이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행정심판, 1심, 2심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최대 일자리 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 360개사 참가
문체부, 김해공항서 방한객 환영 행사…BTS 부산 공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