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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위반 10곳…SSG닷컴 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9 11:16
수정2026.05.29 12: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자료=교육부·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94.9%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10곳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가 이뤄집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 대비 1.0%p 올랐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천674곳 가운데 65.9%(1천103곳)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9%(485곳)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천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사업장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을 하는 위탁보육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 86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86곳 가운데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76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입니다.

에스에스지닷컴의 경우 '지난해 2월 사업장 이사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적합한 공간을 찾지 못했다'고 미이행 사유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노동부, 각 시도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www.moe.go.kr)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주소와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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