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기름은 수퍼푸드?…원료기름 식용으로 둔갑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9 09:58
수정2026.05.29 10:14
[원료돈지 관련 부당광고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돈지, 일명 '라드유'를 쓰는 요리법이 유행하는 가운데 식용이 아닌 원료돈지를 조리용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료돈지를 일반 조리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료돈지는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해 유지성분을 뽑아낸 것으로, 식용이 되려면 이물 제거, 탈산·탈색·탈취의 정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용돈지의 산가(산패한 정도) 기준은 0.3 이하로, 4.0 이하인 원료돈지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제품 표시사항에 원료돈지·식용돈지라는 식품유형이 명시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한 8곳 가운데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라드유는 일반 식용유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용유처럼 조리에 쓰는 베이스"와 같은 문구로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하도록 온라인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통신판매업체는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고,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는 등 거짓·과장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 식품유형으로 '식용돈지'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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