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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의 고가 2주택 과세안 주 의회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29 08:19
수정2026.05.29 15:57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주(州)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쓰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전날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합니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뉴욕시가 자산가치를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개인소유형 공동주택), 코업(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된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평가가치에 따라 연 4∼6.5%가 부과됩니다.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가치는 실제 거래 시세에 견줘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액은 줄어든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2단계인 2027∼2028년부터는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가 산정됩니다. 자산 평가액이 급등하는 만큼 세율은 자산 가액에 따라 0.8∼1.8%로 낮아집니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가 최소 연간 5억달러(약 7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발생시켜 향후 2년간 54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약 1만 가구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시를 주된 거주지로 삼고 있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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