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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통장' 전세사기 악용 방지…단체계좌 의무표기 추진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28 18:38
수정2026.05.28 18:40

앞으로 은행들은 단체통장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8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단체통장 이름에 동호회 이름의 앞 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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