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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안 줄여도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제 도입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5.28 18:17
수정2026.05.29 08:00

[(자료: 재정경제부 및 산업통상부)]

정부가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그 인정 범위를 넓히고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턴의 개념이 협소하고 요건이 까다롭다는 판단에서 이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할 때만 동일성 요건이 충됐는데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용도와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첨단·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보조금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벤치마킹해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거쳐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첨단산업·공급망 품목 등 전략분야나 1천억원 이상 수준의 유턴투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상한에서 보조비율 상한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 기술 ▲마더팩리 여부 등을 종합해 지원규모는 달라집니다. 

그 외에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개별 협상 없이 보조비율을 적용하되, 기본 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정합니다. 보조금 집행도 지자체 경유하는 방식에서 기업 직접 보조 방식으로 바꿔 집행 속도도 높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투자계획 구체성과 이행역량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장급 기구인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두고 유턴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여기서 투자계획 구체성과 이행역량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해 투자 이행을 높입니다.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이행기간도 기존 3년에서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더 늘리고, 이행 과정에서 고용계획 초과 달성 시 사후 인센티브도 줍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첨단산업 ▲M.AX(제조업 AX) ▲공급망 ▲5극 3특 성장엔진 등 4개 중점 분야 유턴 가능성 있는 목표 기업을 먼저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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