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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달 미만 육아휴직, 나중에 합산해 급여 신청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8 17:31
수정2026.05.28 17:33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휴직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날은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는 시점"이라며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 적용되는 제척기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건전한 법 해석은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며 "급여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지극히 형식적인 주장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없음'마저 느껴진다"며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및 도표를 통해 사건 흐름과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에 따라 전문 합의부가 선고한 첫 모성보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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