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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상향…ℓ당 138원→176원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5.28 17:19
수정2026.05.29 08:07

[항구의 트럭에 놓인 기름통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민 지원의 일환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지원 한도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오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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