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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28 17:05
수정2026.05.28 17:28

[제약바이오협회,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자료: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어제(27일)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와 CSO 리스크(김기호 HK이노엔 전무) ▲CSO 관리·감독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강한철·이환범·권혁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환자단체 지원프로그램 관련 CP 이슈(유성욱·김현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약기업 대상 조사 최신 동향(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CP가이드북 해설(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내부고발제도 및 종업원 (3rd Party 포함) 일탈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손정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호 HK이노엔 전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영업환경에 미칠 변화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 전무는 "산업 전반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도 이를 근본적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이환범, 권혁찬 변호사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CSO 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은 유통질서 확립 및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협회가 발주한 것으로,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유성욱·김현옥 변호사는 제약사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법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는 최근 제약회사들에 대한 수사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는 CP·교육·서약서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워진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소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시행했다는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개정된 규약을 반영해 협회에서 제작중인 ‘2026 CP 가이드북 ’(가제)에 수록될 주요 FAQ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내부고발제도와 리베이트 종업원 일탈행위 발생 시 회사의 사전·사후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경찰, 검찰), 재판, 행정처분까지 제약사의 일관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협회는 1994년 공정경쟁규약 제정 이후 30여 년간 회원사와 함께 유통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약가제도 변화와 CSO 관리 강화 등으로 산업계 전반의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워크숍이 각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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