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세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합리화 필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28 16:34
수정2026.05.28 16:41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회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염색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통합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낮은 인건비 수준과 열약한 근무 환경 때문에 자격을 갖춘 관리자 선임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해서 구인을 위해 노력 중임에도 선임이 어려운 염색업종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선임자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영세 사업장에 한해 직무경력이 있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전쟁발 종량제봉투 대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재생원료 사용제품·용기 사용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 수요를 창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특정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기웅 중기중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료 수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생산사업장 설비 교체 지원 등 기후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기후부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도 "기후위기라는 대 전환기를 맞아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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