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빚에 통장마다 압류?…매입채권추심업체 대거 퇴출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5.28 15:23
수정2026.05.28 15:46
[앵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직접 빚을 독촉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 관행을 막겠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추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이제는 매입 채권으로 추심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기자]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탈적 금융으로 지적된 추심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빚 독촉뿐 아니라, 계좌 압류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업체 수백 개가 난립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과열되면서 연체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에 나서는 악순환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더욱이 법적 조치 권한 없이 추심만 대행하는 채권추심업은 오히려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앵커]
진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다수의 업체가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본금 기준이 30억 원으로 6배로 뛰고, 은행·보험·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만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현재 911개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중 약 3%인 상위 30개사 정도만이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는데요.
다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에는 '금융사 50% 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대출·대출중개업 등 겸영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는 법 시행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직접 빚을 독촉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 관행을 막겠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추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이제는 매입 채권으로 추심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기자]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탈적 금융으로 지적된 추심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빚 독촉뿐 아니라, 계좌 압류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업체 수백 개가 난립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과열되면서 연체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에 나서는 악순환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더욱이 법적 조치 권한 없이 추심만 대행하는 채권추심업은 오히려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앵커]
진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다수의 업체가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본금 기준이 30억 원으로 6배로 뛰고, 은행·보험·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만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현재 911개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중 약 3%인 상위 30개사 정도만이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는데요.
다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에는 '금융사 50% 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대출·대출중개업 등 겸영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는 법 시행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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