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법무부 입법예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8 14:54
수정2026.05.28 14:55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IEA "중동지역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투자전략 재편 중"
FT "닷컴버블 이래 최고 성과 향하는 반도체 종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