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고의·중과실 사고 아니면 교사 책임 묻지 않는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8 14:51
수정2026.05.28 14:54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서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되고,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을 보면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습니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도 크게 작용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올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인데,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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