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비축 일수 40일→20일...IEA 결의 이행 차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28 13:42
수정2026.05.28 15:28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정부가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줄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비축 의무를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 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IEA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것도 비축유 방출 이행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약 1천200만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 11일 32개 회원국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5대5 비중으로 2천246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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