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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10곳 중 4곳 '공짜노동'…'블라인드'에 신고하세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8 11:42
수정2026.05.28 12:02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 기록·관리하지 않고, 고정OT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 310명에 대해 1억2천300만원 규모 체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B사는 전산 오류 시 긴급 보수 등 휴일근무가 발생함에도 휴일근로시간 관리 소홀로 연장근로 한도를 25회, 123시간 초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에서 이른바 ‘공짜노동’이 적발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외부 문제제기와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이 있었던 사업장 101곳을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 79곳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34곳으로 전체의 43%에 달했습니다. 체불액은 4억4천800만원 규모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도 34곳,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금체불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독 사업장 가운데 대부분인 77곳, 97.5%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젠틀몬스터 등 유명 브랜드에서도 포괄임금과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이어지며 노동시간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명세서 기재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고, 국회에서도 포괄임금 제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 기록 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구로·가산디지털단지 감독에 착수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감독과 개선으로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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