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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책임공방 끝?…민자고속도로 계약 뜯어고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28 11:14
수정2026.05.28 11:55

[앵커]

민자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비싼 통행료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핵심 계약인 실시협약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국토부가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국토부는 고속도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계약서 역할을 하는 실시협약의 모호한 조항들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실시협약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는 민자고속도로의 핵심 계약입니다.

통행료 산정과 운영 방식, 유지관리 책임 등을 정하는 문서인데요.

국토부는 지금의 표준 실시협약이 도로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권리·의무 관계나 비용 부담, 운영 책임 등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교통량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통행료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시설 보수 비용은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동안 통행료나 재정 지원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소송전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줄어드나?

[기자]

그렇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사업마다 협약 내용이 달라 책임 범위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요.

국토부가 기준을 정립하게 되면, 이런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쟁점들을 협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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